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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4-03
누룩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누룩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5월부터 아내의 불륜을 알개 되었고 한번 봐준 이후 8월에 두 번째 또 발각되어 먼저 이론소송을 당하여 저도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 하였고 상대측의 계속된 거짓 진술들로 일관하며 sns 조롱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12월 조정재판애서 불륜기간 대출해간 집담보 43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바로 준다고 하여 조정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할 날짜에 아직도 받디 못하고 있고 오늘 sns을 통해 혼인기간 중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여 막달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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