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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4-21
가로수길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가로수길

결혼28년차로 교육공무원으로 남편이 결혼후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사생활에도 도움을 안주고 있어 합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딸두명으로 28세(취준생), 24세(대학생)이며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재산내역

 가. 남편 명의 32평 아파트(3월 기준 국토부실거래가 5억 3천)

 나. 남편지인과 공동명의 충남 예산 3300평 토지(논, 밭, 대지) 

 다. 둘째 자녀 명의 21평 아파트(3월 기준 국토부실거래가 2억 8천)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 328만원, 퇴직수당 8천 9백만원(4월 20일 기준) 

 마. 남편 수입 2019학년도 4000만원, 나 9300만원

 

2. 대출내역

 가. 남편 명의 32평 아파트 대출금 2억

 나. 자녀 명의 아파트 전세금 1억 3천, 대출 5천 5백

 다. 자녀 학자금 4천 2백 대출(공무원연금공단 )

 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1억 6천만원

 

3. 궁금한 사항

 가. 합의이혼이 안될 시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무엇인지요?

 나. 아파트 대출금, 자녀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은 분할이 가능한지요?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이혼 당일 기준인지 퇴직 기준일인지요?

 라. 이혼소송 진행시 이혼보전처분(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요?

 마. 이혼소송/합의이혼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지요?

 바. 이혼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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