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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8-11
익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익명

외도 내용

 

2008년 3월에 혼인하여 13년차 가정에 아내 입니다

제 남편이 같은 회사 내 미혼 여직원과
아래 내용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습니다)

 

1. 기간 : 2020년 2월 19일~3월 30일 (약 40일)
2. 발견 : 2020년 3월 30일 , 외도 사실 확인 (남편 인정)
3. 행위 : 주말 , 평일 없이 둘이서 드라이브 및 데이트
            ( 성관계 없음 , 뽀뽀 3번 , 포옹 3회 )
           3월 31일 이후에도 3번~4회 개인적인 대화를 했고
           1회 단둘이 편의점을 다녀왔다고 함 ( 남편 증언 )

4. 증거 : ① 각서 - 2020년 6월 29일 상간녀에게 외도를 인정함과 
                        남편을 만나지 않기로 한 각서 받음
            ② 문자/이메일 -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하며 주고 받았음
                                   ( 상간녀 외도 인정내용 포함 )


위 내용으로 질문은 드립니다

질문1. 상간녀소송비용 얼마인지?
질문2.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있는지?
질문3. 조정된 위자료 예상 인정금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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