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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10-22
무기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무기명

안녕하세요,

올해 남편 42살, 저는 41살 한살 터울이고 늦게 결혼했습니다.

2016년 7월에 결혼해 현재 첫째가 29개월, 뱃속에 23주 아이 품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궁무력증으로 갑작스럽게 둘째를 21주에 유산이력 있구요...

남편과 시댁의 생각지도 못한 발언과 심한 모욕감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적접으로 제게 한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남편과 통화한 녹취가 있구요..

직업적 특성인지 습관인지 남편은 핸드폰 통화할 때 통화중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서로 냉전중이었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보게 되었어요..  대충 요약을 하자면 남편이 아가씨한테는 제가 "애비없는 자식이라 본데없이 크고 성격만 모나서 복 받은줄 모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뱃속에 아이는 지우자고 할꺼고 제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네요.

남편은 렉카(보험출동서비스)일을 하다 포스코 자회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정규직 전환되서 3년차 한달 약 220만원정도의 수입이고 저는 관공서 무기계약직 한달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지라 30평 현시세 2억정도의 아파트 자가이고 결혼전에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서 저는 그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 결혼전 사업자금으로 집담보대출 3000만원 대출금 결혼하고서 원금 빠지고 있고 남편차 K5, 제차 스토닉 할부 내고 있고 남편이 현금아닌 카드로만 생활해서 카드결제일 되면 모자르면 제가 메꾸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고 결혼 전부터 그동안 글로는 다 못할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이 자꾸 쌓이는데 남편은 저더러 못됬다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저는 제 아이들이 이 집에서 자라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제가 양육할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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