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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5-09-17
니호우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니호우

<황혼이혼 문의>
-전체적인 살아온 상황-            
42년 혼인기간 동안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과, 서류상 부부이지만 약20년간 벌거중이였습니다. 
(가끔 체류는 했고, 각종 행사는 참석함)            
혼인기간 동안에 가정에 보템이 되지않았으며, 어머니의 꾸준한 소득활동으로 혼자 꾸려나가셨습니다.            
20년간 살던 (아버지명의 집) 집은, 어머니의 동의 없는 담보대출로 압류되어 재산을 잃어서 파산난 상태였고,        
그 후 이혼은 하지 못하고, 가정을 생각하여 다시 시작하였으나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 어머니이 혼자 가정을 이뤄내온 편입니다.
그 후  약 20년 정도는 별거 기간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편이며,
어머니 가정을 혼자 지켜내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전혀 도움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시 혹시 생길 재산분할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행동은 불불명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배우자란 이유로 어머니의 불안한 노후 걱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위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으로 이혼 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상태)


-꼭 해야하만 하는 이유-            
현재 아버지는 금융문제 및 보이스피싱관련사건에 연류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판 중인 상태로 소식을 들었고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협의이혼 or  이혼소송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왠만하면 협의이혼이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시 어머니의 재산(부동산), 어머니의 노후국민연금
아버지에게 포기각서를 받고 협의이혼이 가능할수만 있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런 처리들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는게 너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질문-            
질문1) 교도소 수감된 배우자 협의이혼 or 이혼소송 가능한지? (예전 협의이혼도 나오지 않아서 불가능했던 과거가 있음)    
질문2) 어떻게든 설득해서 작은 위자료를 주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질문3)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포기, 국민연금포기 각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4) 협의이혼이 동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는 수감자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어머니의 살아온 세월을 자녀인 제가 평생을 보고 살았는데 
저 또한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큽니다.
어머니도 남은 인생은 마음편하게 살고싶어하시고, 얼마없는 재산은 지키고 싶어하십니다.
상담을 받고 예약을 된다면 대표변호사님과 꼭 상담을 받고싶으며, 급한 마음에  긴글을 먼저 올립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9-1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재산분할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마무리 해야하므로)

해당 교정시설로 송달신청하게 되면 교도소에서 아버님이 관련 서류를 받고 제출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217-704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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