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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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베러 | ||
1️⃣ 혼인 및 가족관계
2️⃣ 이혼 사유
3️⃣ 소득 상황
4️⃣ 주요 재산 현황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본인
5️⃣ 주요 쟁점 및 질문
가능하다면 제 사건에서 제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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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2-19
문의하신 글에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1. 재산분할 청구 관련하여,
상담자분이 50% 주장하여, 최소 40%까지 인정된다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관련하여,
조정시에는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겠으나,
판결로 갔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한분이 단독소유하는 형식이 될것입니다.
3. 시어머님 차용금 관련하여,
차용금이 재산내역에 반영될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승합니다.
차용금이 소극재산(채무)에 반영될 경우,
재산내역에서 차용금 만큼 상계될것입니다.
4. 퇴직연금은 현 시점기준 재산내역에 반영되며,
국민연금은 재판에서 심리하지않고, 이혼후 별도로 연금공단에 신청후 연금개시 시점에 수령하게 됩니다.
5.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6.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책임으로 인정된다며, 공동하여 2,000만원 가량 위자료 인정될수있습니다)
7. 조정진행 및 재판진행 관련하여는 내방하여 자세히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조금이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