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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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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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이혼하고 확정일자가 7월3일인데 재산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이혼을 신청해 볼까 생각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한채 현 시세 3억 3천 신랑명의(친정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다 주셨고-정당한방법으로 증여를 받진 않았습니다.) 신랑은 군인신분으로 정년이 5년 남았습니다. 자녀는 14년생2월생 1명 09년생9월생 1명입니다. 군인공제회 적금으로 1억원이 있으며, 저희는 맞벌이로 계속 생활했으며, 가사와 육아를 99프로 전담해 왔습니다. 현재 신랑은 아파트 명의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1억을 요구하고 양육비는 둘이 합쳐서 130만원 적금+퇴직금+군인연금은 다 안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가정폭력건으로 신고는 했으나 군인 신분이라 제가 사건 접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저에 대한 언어폭력에 대한건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원하는건 양육비 두명에 150만원 큰 자녀는 얼마 안남았고 아파트 명의이전 (대출금이 4천~5천 남았지만 제가 떠안는 방향으로) 그리고 군인연금입니다. 제 요구조건이 과연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협의로 끝나면 좋겠지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고 싶고요 대략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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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6-11
문의하신 글에 답변드립니다.
남겨주신 재산내역 기준으로 볼 때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보유자산 내역에 따라, 확실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217-704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