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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7-10-19
질문자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질문자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실 듯해서 용건만 간단히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0. 결혼기간 : 약 5년 1. 청구원인 : 쌍방 간의 개인적인 약속을 아내가 번번이 어겨서 신뢰 상실 2. 혼전계약서 쌍방날인(주요내용 : 양육목적 외에 혼인관계 유지 시 일정액 지급할 것, 그 외 외도, 도박 등의 사유로 상호 위자료, 피해보상금 등 주장 포기) 3. 혼인신고 및 출산 후 현재까지 약 3년이상 사실상 별거(아이는 친정집에서 양육)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예상될까요? 2. 친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친권을 주되 양육비는 안주는 것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양육비 산정시 양측 소득기준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3. 아내가 양육이 아닌 사회적 입지 등을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혼전계약 위반이니 계약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소송시 남편이 위자료 또는 재산을 더 줘야 할 수 있나요? 있으면 각 얼마정도 될까요? 항목별 명쾌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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