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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7-29
답답함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답답함

결혼 13년차 입니다. 이혼서류 접수 상태인데
결혼 후 차 구입비용으로 장모님이 1800만원 정도를 보태주셨는데 이 금액은 재산 분할금액으로는 포함이 안되나요.
와이프와 처갓집 식구들은 그거는 재산 분할에 해당 안된다고 당장 차를 내 놓으라 합니다.
현재 직장 업무시에는 필요해서 바로 처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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