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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9-17
익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익명

답변1

안녕하세요 16년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때 아이아빠가 게임에 돈을쓰는거와 언어및 육체적 폭행을 행사해 제가 버틸수가없어 이혼하였는데요 금전적으로도 너무힘들었습니다
집도 자주나갔구요 제가폭행당할때는 어쩔땐 맞고만있지않고 같이 때린적도있습니다. 그래도 애들때매 잘살고싶어 진단서도 하나 안때어났네요.. 애아빠는 제가폭행을행사한다며 경찰에 자주전화했습니다.. 제가 더많이 맞았는데도 저는 잘살고싶어 신고하지도않았었구요 살짝긁힌걸로 진단서를땠더라구요 전 임신했을때도 맞았습니다ㅜㅜ

이혼시 아이가 둘이였는데 아이를 포기하지않으면 소송이혼을한다하였는데 소송이혼을하면 많은시간이 걸려 제가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아이들친권 및 양육권 과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시에 면접교접권은 이행하는걸로 협의하였는데 현재까지 보지못하고 최근에 아이들이 너무보고싶어 한번찾아가서 얼굴을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더라고요 너무충격이였습니다
기를능력이안되어 잠깐보냈다고하는데 너무안타깝네요 자기가책임지고 잘기른다고해놓고서는.. 이번에보는것도 너무 처철하게 보았구요.. 돈을주면보여주겠다 협박을 엄청하더라구요.. 겨우달래서보았습니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싶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보았지만 친권변경이어렵다며 상담을 잘안해주려고합니다

1.친권과 양육권을가져올수있을까요 아이들이 보육원에있는건 기를능력이안된다는 증거인데 이길수있을까요

2.아이아빠가 폭행죄로 소송걸면 저는어떻게되나요 저는 진단서가없고 아이아빠는 진단서가 두개쯤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그리고아이아빠가 친양자입양서류를 써달라고하는데 입양은 제허락없이는 안되는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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