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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11-28
현이사랑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현이사랑

안녕하세요 이혼문제로 온라인상담신청드립니다.

전남편과 혼인신고 안하고 살았구요. 그사람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

해소관계후 11/30일까지 짐을빼라는 통보로 법원에 신청했고

재소전화해기일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12/6일에 법원에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제일 현명한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전남편의 합의는 혼수를 빼가지않으면 그냥 처분을 하겠다는 식입니다.

합의가 나은건지 소송이 나은건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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