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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11-16
익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익명

현재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관할지는 수원가정법원(영통)입니다.  

 

2주전 부동산가압류 통지를 받았고,

어제 퇴직금, 우리사주, 급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혼소송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드립니다.

 

1)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준비서면과 증거를 11/29까지 제출하라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된건지요?

 

2) 급여에 대한 내역은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대기업에 재직중이라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연말 보너스가 상당한데,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단순히 급여내역을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4) 쉽지않은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데 대표변호사님 직접 변호가 가능한지요?

 

아직 변호사 선임이 안됐는데, 제출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우선 글로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의 자세한 사유는 방문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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