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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11-26
온라인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온라인

안녕하세요.

 

아내가 가출(10월28일)을 하여 현재까지 상간남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문자메세지로 동거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당해년도 5월 부터 매달 이혼을 요구하였고 늦은 귀가 시간 외박 등으로 종종 싸울때마다 이혼 카드를

 

꺼냅니다.

 

그때 만해도 남자가 있을거라 상상도 못하였고 가출한 후 아내의 문자메세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증가자료로는 아내가 동거를 한다는 문자 메세지와 아내의 주거지에 상간남이 들어가는 것 2회 촬영분입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 자료가 어떤것이 더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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