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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3-03
문의...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문의...

올해 10년차 입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 인데 와이프는 초등 교사(육아휴직 6년 함)이고, 저는 전문직입니다. 재산 형성이 15억이 넘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저의 부모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50:50으로 재산 분할이 대부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분분의 재산이 만기 되는 보험용 적금입니다. 
질문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의한 재산 분할이 가능할가요? 만약 어렵다면 보험해지 등을 통해서 이혼 전 재산을 줄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만약 어렵다면, 재산을 줄여 분할대상되는 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어려운 문의를 드린 점 잘 압니다. 이혼 사유 자체가 마마걸에 지적수준이 낮은 관계로 와이프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사유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5:5 분할만 가능하다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쭙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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