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가정법원 부부상담을 통한 외도 용서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첫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외도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욱 부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아내분이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서 서로 간에 많은 신뢰가 쌓인 부부 간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같은 태권도학과 선배이자 삼성 경호팀에도 있었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상황에서, 외도 발각 당시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지요.

결국 이혼소송에도 이르렀지만, 가정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부상담제도를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랜기간 체계적인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시 단단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에 대한 응징이 있었기에 부부화합이 더욱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같은 태권도학과를 다녔던 캠퍼스 커플로, 피고 남편이 삼성 경호팀을 나와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작할 때 원고가 도장 운영을 도우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4. 3.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1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10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미뤄가며 도장 운영을 도운 원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도장은 번창해갔고, 그에 따라 원고 부부는 몇 명의 태권도 사범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남편의 애정이 식어감을 느낀 원고(아내), 2015. 6.경 피고(남편)가 고용된 태권도 사범 중 한 명으로부터 애정 문구가 그려진 담배 선물을 받아온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피고(남편)에게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 색연필로 메시지를 새겼는데, “4. 5.을 기억하자”, “우리사랑 쭉~”, “I Love You", "넌 하나뿐인 내 남자등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만한 글들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곧바로 피고(남편)를 추궁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피고2(상간녀)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고, 원고(아내)는 당당한 피고(남편)의 태도를 신뢰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2016. 1.경 충남 아산시에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설하면서 피고2(상간녀)와 함께 그 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2015. 6.의 담배 선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새로 개설한 태권도장에는 피고2(상간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부탁을 무시하고는 피고2(상간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퇴근 후 피고2(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거나 피고2(상간녀)의 원룸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이내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경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2(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85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매달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상간녀)에게는 피고(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아직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니 부부상담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원고 측은 피고2(상간녀)와 조정을 시도하였고, 부정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6. 7.경 조정조서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500만 원을 월 50만원씩 수년간 분할 지급하되, 피고2(상간녀)가 현재 재직 중인 태권도장을 퇴사하거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상간녀)는 업무 외의 사유로 피고(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였고, 아이도 있는 만큼 원고(아내)가 진지한 의사로 이혼을 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의 뜻을 안 원고(아내)2016. 7.경 가정법원의 부부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남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혼의사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는 2017. 3.경 이혼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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