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1-23
유부녀와의 해외출장 불륜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관계의 상간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불륜을 추궁하는 상대방 아내에게 오히려 그 남자를 버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음가는대로 하겠다고 답한다면, 막장드라마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은 상간녀가 부정행위 중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파나마로 이민갔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계속 불륜이 이어져 상간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소송에도 피소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는 남편과 2010. 10.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만나 부정행위 저질러 왔습니다. 남편은 2013. 8. 피고(상간녀)와 경북 울진으로 동반여행을 다녀왔고, 2014.경 콜롬비아로 출장을 갔다가 파나마에 들러 피고(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겼으며, 2014. 12.경 귀국한 피고(상간녀)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2.경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남편이 모텔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2014. 12. 한 달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을 통해서 남편이 호텔 컬리넌’, ‘프린세스 호텔’, ‘호텔 더 매트’, ‘호텔 시애틀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치를 떨었고, 2015. 2.경 남편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자백한 후 다시는 피고(상간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2015. 3.경 피고(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불륜관계에 있는 지 물었고, 피고(상간녀)2015. 2.경 이후로도 생일에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는 등 여전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 나 심심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남편) 버릴꺼면 버려요 뭐 그리 잡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등의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지와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말경 피고(상간녀)에게 피고(상간녀)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계속해왔고, 무엇보다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아내)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2013. 12.경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파나마로 이주하였기에,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피고(상간녀)2014. 12.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귀국하였을 때 원고(아내)의 남편과 잠시 교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기에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장소에서 피고(상간녀)가 간통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아내)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심리결과 원고(아내)의 부정행위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어,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남편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12236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 7.경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이 피고(상간녀)측과 사전 접촉해본 결과 원고(아내)의 하한선(2,000만원)과 피고(상간녀)의 상한선(500만원)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법원에 조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속행을 지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비교적 원고(아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내렸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정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원고(아내)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피고(상간녀)의 답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2015. 12.경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질이 불량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과 원고(아내)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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