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식의 증거수집
증거수집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직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도의 증거를 모아 괴롭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증거수집을 하다가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한 방식 증거수집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X)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 16조 1항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라고 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강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법 제 4조는『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고 하여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제 3자간 대화 녹음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사자 미행에 이은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대법원은『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특정인에 관한 저 ㅇ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ㅁ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더 나아가 다수의 이익이나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도 특정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통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을오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위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0.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를 미행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ㅇ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증거수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타인의 인격을 최소한의 침해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법원이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도 있으니 증거수집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3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녹음된 것 중 일부만을 편집하거나 차량소음과 음악 소리 때문에 대화내용을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4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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