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5
황혼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액 전액 기각 승소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바, 우선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가사조사 요청하되, 가사조사 이후에도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이혼에 동의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기로 함.
- 의뢰인은 20년 전에 조선족과 재혼한바, 최근에 아파트 매매대금을 남편 측 자식들에게만 증여한 것을 문제 삼아 아내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임. 아내가 주장하는 나머지 유책사유는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 및 손주들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적극 소명하였음.
- 저희 로펌은, 전체적으로 우선 유책행위 없음을 이유로 이혼기각을 구하되, 가사조사 이후에는 재산분할 30%로 방어(약 6,000만원 상대에게 지급)하고, 위자료 3,000만원이내로 방어(의뢰인 자녀에 대한 증여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상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남편)이 이미 아내에게 1~3년 전 많은 재산을 증여한 점, 의뢰인이 자신을 부양할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것은 정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금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등을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사안임.
- 재판부가 의뢰인(남편)의 선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내의 이혼청구 동기가 불순하다고 보아, 일반적인 인정범위를 넘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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