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9-09
조정을 통해 아내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방어금 4,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저희 로펌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1인당 각 125만원씩(회사지원금 별도)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명시의무를 촉구하면서 상대방의 소극재산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재산분할 조정표 작성과정에 심혈을 기울임.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은 아내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액을 수급하기로 함. 그 외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함.
-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되 의뢰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125만원(합 25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 의뢰인이 퇴직하여 위 교육비와 의료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아내에게 양육비 1인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대학입학금과 등록금의 1/2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함.
- 의뢰인은 첫째를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고, 둘째는 매월 2회 예배에 참관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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