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11
외도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5년 정도 되었으며, 슬하에 16세 자녀를 두고 있었음. 남편과 아내는 2016. 11.경 협의이혼 신고를 함. 아내는 혼인기간 중 무직이었던 남편을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 옆에서 내조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남편은 혼인기간 중 몇 차례 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2016. 2.경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챔. 아내는 며칠뒤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해보았는데, 형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기야 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됨. 이에 아내는 상간녀를 직접 만나러 갔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사과를 함. 아내는 이로써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이들의 부정한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됨.


​-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 부분에 관하여 소송제기의 정당성을 잘 소명함. 한편, 남편과 상간녀의 출입국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남편과 상간녀는 2015. 6.경부터 총 5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까지 발견됨.


​- 또한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여야한다는 상간녀의 주장에 관하여, 이는 위자료 지급 의무와 무관한 사실임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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