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3-23
임신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요구한 상간자에 대하여 인정받은 위자료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출을 하여 상간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혔으나, 남편은 상간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점, 남편과 의뢰인이 이혼한줄 알았다는 점, 남편과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안 후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남편의 대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편지 등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