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4-04
7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15% 수준으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고 양육권 확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아내가 도리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함.


- 협의를 진행할수록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금액이 점차 높아졌고, 친권 양육권까지 갖기를 원하자 의뢰인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에서 번 금원이 적고 낭비벽이 있어 재산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 상대방의 기여도를 15%로 주장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반소장을 제출한 뒤 곧장 법원에 조정기일 진행을 요청함.


- 저희 로펌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점, 초기 협의단계에서 재산분할금 4~5,000만 원을 요구해온 점을 부각시키며 재산분할금으로 전체 재산의 15%인 5,000만 원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결국 1)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 아내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채권 1억 원을 양도하며, 3) 각자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포기하고, 4)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고, 5) 아내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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