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4-21
재산분할금 1억 8,000만원, 차량, 돌반지, 예물과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경제적 유기, 과도한 음주, 가사소홀, 폭력,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제기 6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와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별거 거주지 전세금 1억 2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입 및 권리금이 불경기로 인하여 낮게 산정될 가능성 있는 등 소송 진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 남편은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정기일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혼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희망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과 및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남편 역시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 이후 진행된 2회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강력히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로펌이 찾아낸 남편 재산내역을 진술하였고, 남편이 고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적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주장한버, 최종적인 재산분할 조정안은 의뢰인이 보유한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의뢰인 소유로 확정하고, 남편으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으며, 차량, 예물, 돌반지를 지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 남편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이혼을 원하지만,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금은 최소 2,000만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양측 조정안의 격차로 인하여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 조정결렬 이후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이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희 로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7,000만원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총 80만원을 제안하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6,000만원과 양육비 총 8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 때문에,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금을 6,000만원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 총 90만원과 차량, 예물, 돌반지를 인도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은 의뢰인 명의로 확정하고, 남편으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 명의 차량, 피고 점유 예물, 돌반지 등을 의뢰인에게 인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매달 총 9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재산분할금은 별거 직전 수령한 전세금 1억 2,000만원과, 추가로 지급받은 6,000만원을 합한 1억 8,000만원이며,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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