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8-25
약 12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 청구를 하면서 친정부모님의 지원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친정 지원금을 친정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인정받아 사실상 재산분할을 대부분 방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수차례 반복된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이혼 청구를 함. 의뢰인의 친정부모님은 자녀들 명의로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의뢰인 부부는 동생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음. 이에 사실상 의뢰인 명의이자 부모님이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명의신탁적 성격을 갖는 아파트였는데 시세 상승으로 재산분할 시 남편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사실상 의뢰인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내역은 동생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이 전부이며 그 외 재산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친정부모님의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함.


-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범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명의대로 재산내역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 전부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차용채무로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순재산을 줄이고 50%의 기여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남편은 최초에 약 4억 원을 요구하였음).


- 남편은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양육권을 다투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으며 남편의 실소득에 비추어 월 130만 원이라는 다소 높은 양육비가 인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16,5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로 월 1,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자녀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은 월 2회 주말 1박 2일 숙박면접으로 인정함.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