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8-31
남편의 반복되는 주취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2년도 안 되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위자금 2,000만원 및 원상회복적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이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주취 폭력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임신 중에도, 자녀가 갓 출생한 신생아일 때에도 폭행을 당함. 남편은 혼인 전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혼인 후 잦은 음주를 일삼고 취하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함. 이로 인해 경찰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전례도 있으나 갓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적도 있음. 남편은 사건본인이 생후 6개월 정도 된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집기를 부수고 안방 침대에 아기와 함께 있는 의뢰인을 주먹으로 폭행함. 이 사건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됨.


- 남편은 폭행 이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매달리고 아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듯 메시지를 보내거나, 의뢰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동선을 파악하여 따라다니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모종의 방법으로 파악하는 등 스토킹하듯 행동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거부함.


- 혼인기간이 약 1년 7개월 정도로 매우 단기이며 재산분할은 의뢰인과 남편이 1:2로 투입한 전세보증금이 전부로서 사실상 원상회복적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사안이었으며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동임차인인 남편이 임대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의뢰인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등 악의적 행동을 계속하여 긴 소송 끝에 결국 의뢰인이 투입한 전세보증금(2억 5,000만 원)을 회수함.


-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면접교섭 제한이었는데, 육아에 문외한이자 사건본인 생후 6개월부터 격리된 남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소송 중 면접교섭센터를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 기관 면접교섭을 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또한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투입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회수하였음.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함.


- 면접교섭 센터를 통한 면접교섭 진행하였는데, 월 2회 4시간으로 진행하되, 사건본인의 세돌 이후부터는 1박2일 숙박면접 시행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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