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2-16
조정과정에서 시세상승분을 제외한 가액으로 부부공동재산액을 특정하고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무난한 재산분할금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었음. 혼인생활 중 아내와 종종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였고 한 번은 큰 다툼으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될 뻔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켜옴. 그러던 중 제사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고 아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있었고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열심히 꾸려 온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의 금전 청구를 최대한 방어해야했음.


-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사실상 부모님 부양의 목적으로 동생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계속 위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며, 위 아파트와 별개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 하지만 위 아파트들의 입지, 연식 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 외에 현금 등 유동자산은 사실상 거의 없었음.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 소송과정에서 아내 측과 협의 시도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에 이르기는 어려웠는바, 이러한 협의과정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 당시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시세상승으로 의뢰인 소유 구축 아파트조차 시세가 오른 상태였기에 상승 시세가 반영되는 점이 우려되었으나, 재판부는 시세 상승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기여도를 55%까지 인정해 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결국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1,85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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