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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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증여된 아파트까지 빼앗으려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9억 8,5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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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오랜 기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으나, 경제적 사정과 고령으로 인해 이혼을 주저하던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남편이 2019.경 의뢰인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 다시 이를 빼앗고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됨.
- 해당 아파트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과와 생계보장을 조건으로 증여된 것으로, 의뢰인은 정당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이 주한은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만큼 이혼소송 종결 전까지 심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로펌은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 혼인기간은 9년으로 다소 짧았지만, 의뢰인의 내조, 부양, 쉼터 생활 등 고난 극복 요소를 강조하며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기 여도 30%를 인정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9억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본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침묵 끝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동시에 남편이 반격 차원에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까지 방어해야하는 복합적 사건이었음. 우리 로펌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의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억 8,500만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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