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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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남편은 의뢰인의 회사에 찾아와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의뢰인의 핸드폰을 무력으로 빼앗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결국 이혼성립하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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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의 소송 접수와 거의 동시에 남편 역시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본소, 반소로 함께 변론이 진행됨. 의뢰인은 약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세 명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편과의 갈등상황에서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됨.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가족, 친인척, 회사동료에게 모두 알리며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킴은 물론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언급하며 비하발언을 일삼음.
- 재산분할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생활비 채무였음에도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며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의뢰인 명의 채무도 분할대상으로 인정받고, 기여도는 40% 선에서 결정됨이 적절한 목표였으며, 우리의 목표치에 가깝게 조정이 성립됨. - 다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남편과 원래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이 자주 연락하고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함에 동의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퇴거한다. -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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