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2-09
남편의 반복적인 가출과 별거 정황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생활비 부담과 가사·양육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집중 소명하여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 기간 약 9년간 남편의 반복적 가출, 외박, 별거 준비 및 일방적 이혼 요구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음. 의뢰인은 9세 자녀를 단독 양육하던 중 더 이상의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여, 2024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남편도 즉시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쌍방 본안 다툼 형태로 전개되었음.


- 남편은 자신이 가출한 책임이 의뢰인의 언행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사실관계 조사 결과, 2022년경 의뢰인의 부친 병환 시점에도 남편이 이미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별거 준비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음. 이는 남편 측의 일방적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책행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 남편은 또 소장 내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추려 했음. 하지만 해당 문구는 의뢰인이 초기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 협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법리적으로도 재판상 이혼에 이른 이상 그 이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 문구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노동, 자녀 양육 책임 분담 등 실질적 기여 내역 중심의 주장을 전개하였음.


- 의뢰인은 교직에 안정적으로 재직 중이며, 남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상황에서 퇴직금 및 연금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실제 분할 가능한 자산을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을 중심으로 약 4억 6,000만 원 규모로 정리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초기 기여도 50%를 주장한 뒤,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증빙을 보강해 나갔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 약 2억 4,700만 원 중 약 8,9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음.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쟁점에서는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집중 입증하였음. 가사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였고, 남편이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 중임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월 130만 원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청구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인정하였고, 남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3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음. 면접교섭권도 가사조사 결과 및 자녀 보호·안정성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리되었음.


- 이 사건은 감정 갈등이 치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자녀
양육 중심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감정을 배제한 실익 중심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끈 대표적 사례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300,000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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