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시댁의 반복적 간섭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소명하여 이혼성립하고, 아파트 형성에 대한 직접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시가 8억 원(정산금 2억 1,500만원 지급)이 넘는 아파트를 종국 확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26세에 혼인한 이후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시댁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분이었음. 출산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근을 강요받는 등 시댁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시부모간에 부부싸움 뒤에는 의뢰인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상황도 반복되었음. 특히 시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시어머니에 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음.
- 이러한 시댁 갈등이 누적되는 동안 남편은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갈등을 차단하기보다는 시댁의 입장에 휘둘리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2023년 7월경 남편이 집을 나가며 별거가 시작되었음. 이후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의뢰인이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시댁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조차 쫓겨나는 일을 겪으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 한편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11회 이상 직업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였음. 반면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가정의 주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해 왔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댁과 배우자의 경제적 집착과 간섭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불이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상황이었음.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4년 7월경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 이혼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음.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댁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간섭과 경제적 통제가 혼인관계 파탄과 재산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음. 주요 재산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와 일부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아파트 형성과정에서 자금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계좌 흐름과 구체적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음. 동시에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 시댁의 과도한 개입, 반복된 별거와 합가, 경제적 무능력 등을 혼인 파탄 사유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역시 병행하였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시댁과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를 멋대로 폐업하고, 시어머니가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 측 세무사와 직접 통화하며 탈세 문제를 지적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세금부담이 상대방에게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음. -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소송 도중 장남이 시댁에서 생활하며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 의뢰인과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과 불안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하였음.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기는 하나 그것이 곧바로 분리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양육환경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음. 특히 둘째 자녀가 현재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및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을 견지하였음. -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조사관이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과 양육 책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스스로 매우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였고, 조사관 역시 상대방의 진술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 이어졌음. 이후 재산분할 조사 단계에서는 아파트 형성자금 중 기존 전세금 2억 2,000만 원이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명확히 정리되었고, 해당 금원이 통장 내역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와 형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서 의뢰인의 독립적인 재산형성 기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음. - 재판 말미에 이르러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그간의 심리 경과와 가사조사 결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종합하여 최대한의 조정안을 준비하였음. 그 결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은 시가 8억 원이 넘는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에게 정산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하게 되었음. 분리양육을 전제로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조정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혼인기간과 분쟁 경과를 고려할 때 실무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반영된 결과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동서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 모두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 첫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둘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 재산분할금은 양육비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