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5-04
사내연애로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과거 사내연애 다른 애인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사내 메신저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22년 초 남편이 수원지사로 발령을 오면서 알게 되었음. 이후 2022년 7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진지한 만남 끝에 2024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 혼인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였으나, 교제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같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였음.


- 그러나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음.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의 과거 직장동료로, 2021년경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인물이었음.


- 남편은 2022년 수원지사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상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음. 2022년 중순경 일시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정황은 있었으나, 2022년 말경 다시 관계를 재개하였고 이후 수원과 전남을 오가며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음. 해당 부정행위는 의뢰인과의 교제 기간은 물론, 결혼 준비 과정 및 혼인 이후까지 이어졌음.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한 추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입증하였음.


- 우선, 상간자는 2021년경부터 최근까지 남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과의 교제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었음. 나아가 결혼 준비 과정 및 혼인 사실 역시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음. 더불어 회사 사내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된 의뢰인 부부의 결혼 소식을 직접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게시글 조회자 목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또한 남편과 상간자는 주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전화 및 문자 사용은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음. 이는 관계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었음. 아울러 숙박업소 결제 내역, 데이트 비용 결제 기록 등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한 감정적 의혹이 아닌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음.


-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였음. 특히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행위는 혼인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25,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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