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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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간 사실상 별거하면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한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전세보증금 및 아파트를 유지한 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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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아내와 혼인하여 약 23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왔음. 의뢰인은 제약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며 가정의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고,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음. 그러나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와 술주정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 시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음. 특히 2010년경 의뢰인의 회사가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장기간 사실상 별거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음.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상실과 대화단절이 계속되면서 혼인관계는 점차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전세보증금과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양측 모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내가 재산분할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형상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이에 양측의 과거 이혼협의 과정과 2010년경부터 이어진 사실상 별거 경위, 아내의 과도한 음주와 술주정, 성격차이에 의한 별거 상황 등을 구체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약 2억 3,000만 원, 아파트, 금융자산 및 차량 등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규모를 약 2억 2,500만 원으로 파악한 뒤,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의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대부분을 부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아내가 소송 과정에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시 절반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재산분할 조정을 시도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의 전략 역시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소장을 받은 이후부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가사조사절차에 회부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2010년경부터 이어진 장기간 별거 경위와 아내의 잦은 음주, 애정상실 및 대화단절 상황 등을 실제 혼인생활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아내 명의 금융재산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내역을 확인하였고, 일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금융자료 확보 여부를 검토하며 대응하였음. 이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소송을 신속히 정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조정기일에서 아내는 당초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위원에게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결국 아내는 조정위원과의 통화를 거쳐 결국 조정절차에 응하게 되었음. 이후 아내는 1억 6,000만 원 지급과 국민연금 분할수급 등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조사 및 재산심리가 예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 아내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본 사건은 배우자가 형식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장기간 별거와 애정상실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강경하게 대응한 사안이었음. 특히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등 실질적인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혼인파탄 상태와 배우자의 음주 문제 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생활 초기부터 이어진 갈등과 사실상 별거 경위,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및 시가에 대한 태도 등을 구체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재산명시절차와 가사조사, 조정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및 아파트 소유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 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21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기타 전세보증금 및 아파트는 원고(의뢰인) 유지] -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지분을 이전 - 부제소 합의 - 연금분할수급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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