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8-03
의뢰인의 사치, 경제적 낭비벽 등으로 1심에서 위자료 패소하였고 예물·이혼합의금까지 추가 청구한 남편과의 항소심에서, 생활비와 혼인비용 부담 내역, 금전이 오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소명하여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오히려 1,500만 원을 승소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피고)은 남편과 2022. 11.경부터 2023. 9.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음. 남편은 혼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자신이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채권도 남편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중 유산의 아픔을 겪고 와인학원 원장직을 그만두는 등 혼인을 위해 감수한 부분이 있었으며, 생활비와 금전 지원 약속을 둘러싼 갈등,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대화에서 의뢰인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입장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1심에서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지급된 경위와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겪은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관련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차분히 다투기로 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이 의뢰인의 과도한 생활비 요구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장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패소하였으나, 남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이나 혼인기간 중 실제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은 충분히 살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인정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재산분할 결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기로 하였음. 아울러 의뢰인이 남편의 재력에 의존해 생활한 것이 아니라 혼인 전부터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대금도 부담한 사정,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였음.


-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혼인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계속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제출하였음. 남편은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높여야 하고,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 외에도 예물 가액 1,700만 원, 이혼 합의금 3,000만 원, 결혼식·신혼여행·예단비 등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금액들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남편이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사치만 한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 실제 혼인생활의 모습은 다르다는 점을 자료와 서면으로 반박하였음.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와인스쿨 원장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혼인기간 중에도 생활비 상당 부분을 의뢰인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신혼여행·예식·남편 선물 등 혼인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갖는다고만 판단하고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양측에게 재산명시자료와 재산분할표 제출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과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이야기하며 따로 살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의미,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의뢰인이 혼인 중 생활비와 혼인비용을 부담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 또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대화에서 의뢰인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일, 의뢰인이 유산을 겪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항소심에서 함께 주장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입장이 재판부에 직접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변론기일 출석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혼인생활 중 겪었던 일과 남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이야기하였음.


-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되, 남편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음.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또한 남편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의뢰인의 나머지 반소청구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던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실제 혼인생활의 모습, 생활비와 혼인비용 부담 내역, 금전이 오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소명하여, 원심의 위자료 패소판결을 뒤집고 오히려 위자료 1,500만원을 승소한 사례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 아내)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


- 각자재산 각자 귀속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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