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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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공식적 이혼요구와 재산분할추정금 4억 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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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부부간에 실질적 가정유지의사가 없고 본인은 이혼의사가 확고한 사안에서 별다른 유책이 없는 남편의 이혼의사가 불분명하여 이혼조정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 및 재산분할 조건을 원만하게 협의하고자 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이혼조정절차가 결렬되어 결국 이혼재판에 이르렀지만, 남편과의 원만한 협의를 계속하여 결국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우리가 제시한 재산분할 등 이혼조건에도 합의한 사안임. 총 부부공동재산이 약 6억 원 정도인바, 의뢰인이 아파트를 가져오고 금 2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분할하고, 양육은 의뢰인이 하되 총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확정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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