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3-19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이익금 2억 2,9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시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상당하여 이를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속 당시인 2011~12년도 신협, 저축은행 등 오래전 남편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공격적으로 신청하여 남편의 상속재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 사안임.
1회 변론기일에 의뢰인이 남편과 양육 다툼이 있다고 추정되어 가사조사가 진행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가액은 2억 2,900만원으로,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6,900만원(아파트 2.35억 + 자동차 688만 원 + 금융재산 2,712만 원)을 확보하게 하였으며,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정산금 4,000만원까지 양육비 상계로 지급하지 않도록 조정해준 사안임.
재판부는 자녀 3명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1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 원으로 결정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양육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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