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1-12-31
성관계시 3,000만원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상간자위자금원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안은 부정행위 기간이 7년이었는데, 의뢰인의 배신감과 상실감도 컸던 사안입니다. 특히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를 감싸고 돌아, 가정유지를 위해서는 확실한 관계단절이 필요했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고 상간녀의 직장에까지 경고성 통고장을 보내어 결국 관계단절을 이루고 기나긴 부정행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와의 사적 합의를 통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간에 실질적인 관계단절까지 확보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6.경 혼인하여 약 2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21, 20,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7. 5.경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대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남겼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장기간에 걸쳐 송금해 준 내역도 확보해두었습니다. 이후 원고(아내)는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2011.경부터 지속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7. 7.경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는 것을 경고하였지만,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며 그 여자 건들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8. 9.경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230253)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보다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을 도모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합의 시도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 초반에 통고장 등을 직장으로 송부하여 상간녀에게 사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처음에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선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섬세한 합의 유도 전략을 통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위약벌 조항(원고 남편과 연락 시 1회당 500만 원, 만남 시 1회당 1,000만 원, 성관계 시 1회당 3,000만 원), 및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담긴 합의 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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