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2-24
양육비 외에 자녀 성인 이후에도 대학입학금·등록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 판결은 정해진 법리대로만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다양한 조정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는 양육비 인정이 불가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조율로 다양한 조건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녀에 대하여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로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부양적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출을 하기까지하자,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6.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3세 딸, 10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8. 6.경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2~3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의 카드 이용내역에서 모텔 결제 내역, 관광지로 보이는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내역 등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후 자신 명의 차량에 설치하였던 녹음기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피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남편은 2018. 11. 17. 아예 방을 얻어 가출해 버렸습니다.

 

원고는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3483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5,0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는 피고 남편과 공동하여 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거주 중인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안정적인 소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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