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3-08
짧은 혼인기간(4년)에도 맞벌이로 기여도 40% 인정받아 인용된 재산분할금 약 3억 6,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간에 경제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결국 신뢰상실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측이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경제적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결국 신뢰에 금이 가서 서로 간에 이혼에 합의하며 재산분할을 다툰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남편)는 은행에 근무하였으며, 원고(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경제적 이기주의가 매우 심한 성격으로, 아내가 임신 중에 임부복을 부부 공용생활비에서 지출하려고 하자 화를 내며 아내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그 외에도 자녀의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나 아내의 친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번 크게 아까워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무시하는 발언, 폭언 등을 일삼았으며, 원고(아내)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시도할 때면 피곤하다면서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한없이 지쳐 갔고, 여러 차례의 대화 시도조차 실패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 역시 이혼 자체에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841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35,0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은 경제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아내)가 경제관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음주 문제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가 주 1회 이상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점, 원고(아내)는 부부상담까지 진행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재산분할로 피고(남편)로부터 28,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우디 자동차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 소유의 크루즈 자동차 1/2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가 판결문상 재산분할금으로 약 36,500만원을 인정받은 결과로, 이는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인 2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0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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