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3-29
배우자를 농락한 사기결혼에서 공갈을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통해 임의이행 받은 재산분할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혼인관계는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농락한 사기결혼이라 할 것이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구로 자신 명의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이혼청구와 형사고소를 통하여 어느정도 채무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과 공갈을 일삼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6.경 결혼식을 올리고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2017.경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파기에 이르렀으나, 외도 문제 외에도 아내에 대한 공갈 행위 등이 혼인 전부터 계속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전부터 원고(아내)에게 나는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을 못 받으니 네 이름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며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의 집요한 부탁에 혼인 전에도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 반복되어 사실혼 관계가 끝날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총 약 8,700만 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제안을 거절해보기도 하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계속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너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결국 원고에게 대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은 채 외도에까지 이르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2139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약 7,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공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은 원고(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명의 대출 채무도 갚아주려고 노력해왔고, 부정행위 역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의 유책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변론기일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대부분 갚지 않은 사실, 피고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 등을 소명하여 원고의 억울한 입장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의 소극재산 중 상당부분이 피고(남편)의 요구에 의하여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것임을 참작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는 형사 고소처분 결과 협박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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