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2-21
직업군인인 남편으로부터 무시 받으며 살아온 의뢰인이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들의 실수 중 하나가 경제활동을 하며 만나는 이성을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마운 것인데, 어느 순간 이를 무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만나는 이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를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자신의 동료이성들과 배우자를 비교하는 바람에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은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행위와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기여도 범위에서 재산분할 조정안을 권고하여 그대로 이혼 확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시댁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조정이혼신청을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15.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3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힘들다며 2017.경 이미 한 차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진행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를 설득하며 이혼기각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남편)가 소를 취하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소 취하 이후에도 7, 8개월가량 별거하는 등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아내) 또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직업군인인 원고(남편)는 번번이 함께 일하는 여군들과 전업주부인 피고(아내)를 비교하기 일쑤였으며, 원고(남편) 자신이 경제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고(아내)를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에도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아내)는 시댁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댁은 원고(남편)가 양육 및 가사를 분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남편)에게 피고(아내)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원고(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댁을 사이에 두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원고(남편)는 또다시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11282)

 

이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피고(아내)에게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선임하기 전 홀로 1회 조정기일에 참석하였는바, 당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 월 7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재산분할로 최소 3,000만 원 이상 지급받기를 희망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다는 점,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기간이 4년으로 길지 않다는 점 등 기여도 산정에서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는 점, 전업주부로서 피고(아내)의 기여, 향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남편)2회 조정기일에서 피고(아내)의 기여도를 15%로 산정하여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기여도가 최소 4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 경제 상황, 원고(남편) 명의 추가 재산의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며 양육비로 월 70만 원(단계적 증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받고 상대방이 제안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2,0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인바,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중 경제소득이 없었고 혼인기간이 단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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