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10-10
친정 식구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가 친정 식구들과 무난하게 지낸다면 이는 혼인유지에 매우 긍정적 요소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나쁜 정도를 넘어 폭력행사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양측 모두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 의하여 의뢰인이 그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심히 괴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불화가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친정 식구들은 대화 및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배우자의 일관된 적대적 태도로 인하여 결국은 신뢰가 상실된 사안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였는바, 재판부는 가정파탄에 대하여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아내 및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이유로 식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대체로 무난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15. 11.경 원고(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원고(아내)의 오빠와 피고(남편) 사이에 폭력을 동반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오빠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은 어린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남편)에게 대화 및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급기야 육아휴직 중이던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를 차단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평소 피고(남편)의 이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분쟁이 잦았던 점, 피고(남편)가 끊임없이 친정 식구들을 비난해왔고 친정 오빠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원고(아내)가 생후 15개월 딸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점 등 더 이상 피고(남편)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027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48,500만 원, 과거양육비 총 1,0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은 원고(아내)와 친정 식구들에게 있다며 소송 진행 중 원고(아내)와 친정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오빠가 피고(남편)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친정 식구들이 먼저 사과를 시도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실, 그러나 피고(남편)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급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아 피고(남편)에게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및 모친이 오래전부터 원고(아내)를 위해 납입해온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은 원고(아내)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아내)는 재산분할금 총 13,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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