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7-07-03
신혼여행에서의 부정행위 발각
작성자 : 관리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부 일방당사자가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이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예물 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남편)를 소송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아내)와 점차 관계가 소원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측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피고(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신혼여행지에서 원고(남편)와의 잠자리를 피하며 원고가 잠들기를 기다려 밤마다 테라스에 나가 누군가와 연락을 하곤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피고는 다른 남자(상간남)에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신혼여행지에서도 그와 통화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마음이 아프고 많이 화가 났지만 피고(아내)가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이 부부는 직장문제로 인하여 떨어져 살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그 와중에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상간남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부정행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과의 부정행위 단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피고(아내)는 당당히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결혼생활 유지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뻔뻔함에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오히려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원고(남편)에게 돌려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자신의 월수입을 속였다는 점(20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신혼여행지에서의 폭언, 의처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사실 이와 같은 피고(아내)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거나, 잦은 성관계 요구에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감정적인 허위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단2057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예물 반환 등 원상회복으로 금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엄연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아내)가 이러한 의무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금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청구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법원은 가구, 가전제품, 이불, 식기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아내)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며(피고 측은 원물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미숙함으로 원물반환 청구마저 기각 당하였습니다), 예물비, 양복비, 예단비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아내)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아내)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의 예물반환청구는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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