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도주한 상간남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판결의 효과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녀의 부정행위는 한 순간에 선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며 단란했던 가정이 한 순간의 유혹으로 선을 넘고, 그 상처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뻔뻔하게도 소송사실을 알고 나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송달간주 등을 통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결국에는 응당 타당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재산활동을 계속해야하는 상간남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국은 재산명시제도 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자금원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상간남이 판결 집행을 두려워하여 오랜시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이 소송을 통한 응징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신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보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같은 택배회사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는 낮 업무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부정행위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우연히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보낸 사랑해 자기야 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보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이도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가출하였고, 피고(상간남)4일간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 역시 직장동료에게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등을 물어보는 등 주저하면서도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가 원고(남편)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내를 부채질하여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내 또한 원고(남편)에게 바람을 쐬러간다고 나가서 피고(상간남)와 만나 모텔에 들어갔고, 미행하던 원고(남편)에게 이를 들키자 다시금 가출하여 피고(상간남)와 모텔 등지에서 간음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추궁한바,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약 5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을 자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이후 피고(상간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를 기망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행적을 감춘 채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50316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남편)는 끝내 아내와 협의이혼 하였고,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는데, 피고(상간남)는 재판 시작과 함께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행적이 묘연한 피고(상간남)에게 소장은 송달간주 되었고, 조정기일 소환까지도 불응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국 무변론 원고(남편)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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