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반복된 외도와 위약벌 조항의 효력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 중에는 부정행위의 단절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부정행위 관계단절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가정의 관계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남편의 관계단절을 확신할 수 없어서 상간자소송 중 위약벌 조항(부정행위 계속 시, 위자금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가미하여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2차로 다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위자료 금원을 산정하여 다시 1,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매순간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0. 6. 경 결혼하여 약 1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9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아내)2015. 10.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2015. 12.경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9살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기 보다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송은 2016.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향후 남편과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조정이 성립된 당일에도 남편을 만나고, 그 후 2016. 6.경에도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조정이 성립된 지 1달여 만인 2016. 4.경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아내)에 대한 생활비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7. 1.경 피고(상간녀)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약벌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6. 6.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남편이 남편 회사의 유니폼 제작을 피고(상간녀)에게 의뢰해왔고, 샘플을 시착해 보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필요하여 남편의 주장에 따라 모텔에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녀)는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간 것은 2016. 6.이므로 남편이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점, 2016. 6.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에서 둘이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하여 2016. 6. 당시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017. 7.경 피고(상간녀)(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의 심리 진행과정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에 기재된 1,5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8. 29.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위약벌 조항의 금원인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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