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두 번째 프로포즈와 아내의 배신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결혼 이후 두 번째 프로포즈까지 준비하며 금슬 좋은 부부 간이라도 항상 배우자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라도 그들 간의 엣 추억이 있으므로 쉽게 친해지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의뢰인(남편)이 아내를 믿고 동창회모임까지 허락하였지만, 결국은 불륜으로 이어져 가정파탄에 이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의뢰인(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를 더더욱 용서하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다 결국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중학교 동창이며 학창시절부터 만나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5. 6.초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모텔에 가자고 아내를 유혹하였으나,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속 연락해왔고, 전화를 걸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는 등 아내를 유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5. 6. 말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8.경 아내에게 커플 속옷세트를 사준 뒤, 선물을 입어보자며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9. 추석에 원고와 아내가 같이 참석한 고향 동창모임에서도 나와 원고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아내와 밀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절이 끝나고 원고가 운동을 하러 나갔던 주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은밀히 아내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2.경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곧장 피고를 찾아갔습니다. 피고는 3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곧장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아내 역시 불륜을 저질렀음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에 몸부림 치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던 원고는 2015. 9.3주간 열심히 준비하여 아내에게 두 번째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까지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포즈 당일에도 피고와 연락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간의 별거기간을 가지다가 결국 아내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8개월간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불륜관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은 2015. 6.초경부터 9월 초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간통사실을 피고의 처자식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최근까지 주 3회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금슬이 좋았고, 피고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얼굴을 살짝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처가 전치 2주로 가벼운 정도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에게 문자로 원고가 아내와 별거할 예정이니 피고가 아내가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아내에게 빌려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래서 피고는 아내의 친구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여 그 돈 전부가 아내에게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219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6. 16.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조정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송이 반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주도권을 쥔 채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할 것 혹은 다음달까지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송이 기울어졌음을 직감하고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임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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