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불륜에 의한 아내의 임신과 상간자에 대한 민원 제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상간자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고, 지속 시 위자금원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더하여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상간자가 결혼한 상황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판결문을 통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관계단절 및 상간자에 대한 응징을 도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이에 저희 의뢰인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로서 상간남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준비하자, 결국은 상간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000만원의 높은 위자금원에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 1.초경 원고(남편)에게 경제관념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당황하였지만, 간곡히 설득한 끝에 아내의 이혼의사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016. 2.초경 원고(남편)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긴 대화 끝에 아내는 직장상사인 피고(상간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원고(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원고(남편)는 곧장 피고(상간남)와 통화를 하였고, 심지어 아내의 부친까지 피고(상간남)와 통화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두 번의 통화에서 아내와 자신은 오랜 기간 지속된 관계이며, 아내가 원고(남편)와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처갓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으며, 원고(남편)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2016. 3.경 아내의 가방에서 양성으로 표시된 임신테스터기를 발견하였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신성한 생명이 잉태되었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는 한편 끊임없이 피고(상간남)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유혹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꾐에 빠져 아내는 2016. 5. 5. 어린이날을 같이 보내자는 딸과의 약속까지 어기고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하고 오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의 회사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이어온 점, 원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이 당당한 태도로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의 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되어 있었고,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위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며,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부탁하여 이혼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남편)가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상간남)의 위자료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의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한 사실을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상간남)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의 장인어른과 피고(상간남)의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조언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0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응보에 방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판결을 받는 즉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상간남)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상간남)는 원고에게 제 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적 합의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2.초경 피고(상간남)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원고(남편)가 피고로부터 금 4,000만원을 지급받되,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는 이 사건 합의 및 소송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배상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7. 2. 21. ·피고의 합의와 같은 내용인 위자료 금 4,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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