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26
교내 불륜과 교사 부부의 파탄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학교 내에서 만날 일이 많고 같은 업무를 통해 관심사도 비슷하다보니, 교사 부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 간의 불륜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적 특성상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사안은 부부교사로서 배우자가 먼 지역으로 전보되면서 그 학교에서 교내불륜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시간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나, 남편과 상간녀 교사의 불륜은 끝내 단절되지 못하여 위 부부는 결국 파경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신청인(남편)과 교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교사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원고(아내)와 피신청인(남편)2015. 3. 피신청인(남편)이 영광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대학 후배였던 피고(상간녀)와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 귀가하고, 관사에서 자고 왔다며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신청인(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외도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더욱 두려워 외면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2016. 5. 15. 차 안에 떨어진 둘째 딸의 핸드폰에 우연하게 녹음된 내용을 듣고는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에는 오늘 가자 그럼 거기. 오늘도 거기 가겠어. 니가 오늘 오빠의 자존심을 자극했어.’ ‘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애정이 묻어나는 표현이 없냐고등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신청인(남편)과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1년 이상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온 점,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가 간음행위에 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녀)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 원고(아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남편)은 상간녀와 소송전략을 세운 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원고(아내)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CCTV 캡쳐 사진이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아내)에게 원만하게 합의이혼하자고 종용해왔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특히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1명씩 분리양육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남편)의 직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신청인(남편)의 비열한 협박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31125, 2016드단33760)

 

원고(아내)2016. 6. 23.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2016. 6. 30.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가사조사 과정을 위해 예상 질문을 알려주는 등 원고(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가사조사는 원고(아내)에게 유리한 채로 끝났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혼조정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피신청인(남편)과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8. 31. 피신청인(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로 1인당 평월에는 50만원, 상여가 있는 월에는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재판부는 2016. 7. 26.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긍할 수 없었던 저희 원고(아내)측은 곧장 이의를 제기하고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신청인(남편)과 피고(상간녀)사이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한 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와 피신청인(남편)간의 이혼 조정에 대해 몰랐던 피고(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아내)의 혼인이 파탄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강제조정을 통하여 이혼조정을 마무리한 점과,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있지 않고, 합의에도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하여 피고(상간녀)를 전방위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간에 원고(아내)2016. 12. 20. 피고(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금 3,000만을 지급받되 향후 원고(아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위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간의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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