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26
소송 중 계속된 부정행위와 위약벌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효과 중 하나는, 소송기간 중에는 부정행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실제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죄질이 중하여 더 큰 위자료 금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가 소송 중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자행한 부정행위가 CCTV등을 통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소송항변을 포기하고 자백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를 보건데 상간자와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을 늘려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이 소송의 진행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6. 중순경부터 아내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예전과는 달리 외출할 때마다 한껏 치장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남편)2016. 5.경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보내려던 나도 요즘 쟈기랑 같이 있고 싶어 매시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관계가 1달째 지속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원고는 아내를 잘 다독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고(남편)의 아량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아내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피고(상간남)나는 정말 자기 기다리다가 살 거야 같이”, “아른아른거리는 내 사랑”, “일렁일렁 거리는 내 낭군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특히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것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온 점을 근거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만난 기간이 100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며,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독박육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원고(남편)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중라고 하기에 피고(상간남)는 그 말을 믿었고, 현재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닫는 등 아내와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405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9. 12.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관계 단절 및 응보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상간남)와 접촉하여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의 태도에 실망하였고, 결국 피고(상간남)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남편)의 집으로 몰래 찾아와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등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간통행위가 있은 후에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으니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피고(상간남)가 최근에 원고(남편)의 집에 와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피고(상간남)측에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바로 조정기일을 신청하곤, 위자료 지급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회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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