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26
해외파견 근무 중 불륜과 배우자의 관계회복노력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모두 국내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 다닐 정도로 남 부러울 부부도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 프랑스에서 같은 회사 직원과 안타깝게 불륜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이성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스로 아내 곁으로 다가가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지속 시도를 막기 위하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자가 아내의 직장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부정행위에 이를 만남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 선후배사이로, 2011. 대학교 졸업생 행사에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2013. 9.경 결혼식을 올리고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국내 대기업, 아내는 프랑스계 자동차 회사의 사원이었으며, 2015.경에는 집을 장만하는 등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부터 1년간 프랑스로, 원고(남편)2016. 2.부터 1년간 카타르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6. 3.경 프랑스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상간남)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그 후로도 아내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와 2016. 5. 벨기에, 2016. 5.말 프랑스 남부 루아르 계곡 고성 2016. 6. 파리 북서부 지방 등지로 여행을 다녀왔고, 핸드폰으로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원고 아내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파리 시내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원고(남편)2016. 7. 아내와의 연락이 뜸해지자,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다니던 기업을 퇴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2016. 8. 여름 휴가를 받아 한국에 온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채 아내가 근무하는 프랑스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안 피고(상간남)는 원고의 아내에게 당신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기분... 우리가 함께 자던 침대, 같이 밥 먹던 식탁...(중략)... 내가 신던 슬리퍼를 신고 있을 그 사람...슬프다와 같은 메일을 보내며 원고(남편)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남편)2016. 8. 프랑스로 입국하였는데, 아내가 야심한 시각에도 자꾸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황급히 수신한 카카오톡 메세지를 지웠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하였고, 아내는 2016.초경부터 피고(상간남)와 수회 동반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의 아내, 피고(상간남)와 함께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고 말했다고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피고(상간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남)는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남)그때 했던 말이 진심이냐?”, “보고 싶다. 돌아와달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원고 아내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원고(남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큰 상심을 한 채 2016. 10.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973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어진 2017. 3.경 잡혔던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4.경 피고(상간남)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려,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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