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26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의 의미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법무법인 주한이 부정행위의 피해자이자 별거로 인하여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과 더불어 남편에 대하여는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거부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배우자에게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위 부양료심판을 통하여 아내의 혼인유지의사를 이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내의 혼인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양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 만나 약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은 약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 및 피고(상간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2012.경 피고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새벽까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기를 부탁했고, 피고(상간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은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반 친구인 것을 핑계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고(아내)2013.경 원고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에게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남편은 도리어 성을 내며 원고(아내)를 폭행하였고 원고(아내)는 얼굴에 큰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원고 남편은 계속 피고(상간녀)와 단순한 친구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치부하면서 피고(상간녀)와 계속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보다 못한 원고(아내)는 자신의 큰 딸과 함께 2015. 12.경 피고(상간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상간녀)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위 친정집에서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알몸으로 서로를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남편에게 너희 지금 뭐하는 거냐 친구 사이가 이런 것이냐며 따졌으나, 원고 남편은 이제 너랑 나랑 끝난거야라고 말하며 원고(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원고의 큰 딸은 원고 남편을 말렸으나 원고 남편은 분이 풀릴 때까지 원고(아내)를 구타하였고, 결국 원고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함께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남편은 2015.경부터 사랑의 도피를 운운하면서 원고(아내)로부터 숨어 지냈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며 만나온 점, 원고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녀)2015. 12.경 동반 가출하여 현재까지도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원고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위 부정행위를 소문낸 것으로 인하여 피고(상간녀)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는 위 부정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던 2013.경부터 발생한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를 소문내지 않았고, 소문낼 이유도 없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오래 끌고 가보자 오천만원 변호사비로 다 들여도 너한텐 한 푼도 못주겠다. 미친년. 생쇼를 하네와 같은 문자를 보내 원고(아내)를 희롱한 점을 근거로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5390, 2017느단2002)

 

원고(아내)2016. 11. 7.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원고측은 2017. 1. 10. 원고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부양료를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4.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곧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 남편 친구의 사실확인서, 원고 큰 딸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4년에 걸친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2017. 5.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긴 가사조사 끝에 2017. 12. 원고(아내)가 과거에는 원고 남편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부양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향후 부양료에 대하여 원고(아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매월 2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결정 역시 원고(아내)와 남편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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